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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휴학생,재학생 국비무료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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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6회 작성일 24-04-2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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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확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 ’21.9.17. 개정·시행에 따라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 관련 업무지침을 공지합니다.



● 목적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 ’21.9.17. 개정·시행됨에 따라 현행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보완하고자 관련 지침 시달


대학생 중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
1) 「고등교육법」 제2조에(같은 조 제5호는 제외) 해당하는 학교의 재학생(휴학생 포함)으로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른 학교(대학원) 포함
    남은 수업연한을 계산할 때에는 현재 진행 중인 학기를 포함

대학교 재학생 휴학생 발급대상 유형
① 4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2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② 3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1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③ 2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입학 시점부터 지원 가능,
④ 그 외 5~6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각각 3학년 2학기, 4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2)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 따른 원격대학*의 재학생(학년 무관) 
     *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 유의사항
ㅇ (지원제외 대상)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연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소득) 300만원 이상의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만 75세 이상자
 * 기타 세부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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