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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및 일용근로자 장려금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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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1건 조회 350회 작성일 24-04-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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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및 일용근로자 장려금지급 기준_부산산업직업전문학교


★ 계산방법 정리
- 예를들어 단위개월(7.1-7.31) 이전 1개월을 포함(6.1-7.31)하여 그중에 일한날을 기준으로 한달씩 계산하여 10일이상이면 부지급함
  아래의 예 2번과 4번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 아르바이트 및 일용근로자 확인방법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kcomwel.or.kr)
  개인공인인증서 로그인 -> 증명원신청/발급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고용선택 -> 일용 선택하여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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