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생 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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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생 출석인정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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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7회 작성일 24-06-20 12:40

본문

출석인정일수

(34조제2항제2호 관련)

구 분

사 유

출석인정일수

훈련시험공민권 등

   ・ 예비군민방위훈련 또는 징병검사를 받는 경우

・ 기업의 채용광고에 응하여 필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응시하는 경

・ 선거권 또는 기타 공민권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

・ 창업과 관련된 자격시험을 응시하는 경우

・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선수로서 참여하는 경우

・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소요시간

또는

소요일수

결 혼

・ 본인

5

・ 자녀

1

사 망

・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3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 배우자

5

질병입원

・ 본인 및 자녀(19세 미만). 다만 출석인정일수는 훈련이 처음 개시된 날부터 사유발생일이 속한 단위기간의 종료일까지 계산한 소정훈련일수의 10 퍼센트에 해당하는 일수(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를 초과할 수 없다.

소요시간

또는

소요일수

휴 가

・ 주평균 소정훈련일수가 5일 이상이고 일평균 소정훈련시간이 6시간 이상 과정 중에서 전체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다만훈련기간이 6개월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전체 소정훈련시간이 700시간 이상이고 전체 훈련기간이 월력 상 5개월 16일 이상인 경에는 전체 훈련기간을 6개월로 보고 월 1(최대 6)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 훈련생의 필요에 따라 월 1회의 휴가를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월 1

* 위 표의 구분란에 명시된 사유(훈련시험결혼사망출산휴가)로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위 표의 일수를 한도로 훈련에 출석한 것으로 보고동 기간 중 토요일과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출석인정일수의 기산일은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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