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생 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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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생 근무확인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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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8회 작성일 24-06-2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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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생 일용이나 상용직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비용신청시
아래의 양식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1. 자격 이력내역서 제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kcomwel.or.kr) 접속후

 개인공인인증서 로그인 -> 증명원신청/발급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고용선택 -> 상용 또는 일용 선택하여 조회

 

 사업장선택->일용근로.노무제공내역서 또는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개별사업장)

  

 -> 신청 -> 증명원 출력하거나 화면캡쳐후 제출

 

2. 근무확인서 제출 : 반드시 단위개월종료시점 기준 2개월전까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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